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지서비스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한국의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원 사용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복지와 금융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구의 기본 특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조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으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대돼 기초생활 보장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보장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①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4인가구 기준 ('21년) 146만2,887원 ▼ ('22년) 153만6,324원

1인가구기준 ('21년) 54만8,349원 ▼ ('22년) 58만3,444원

✔전체 생계급여 가구의 약 78%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경우(2011년 6월 기준) 처음으로 6%대로 올라서 1, 2인 가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4인가구 기준 ('21년) 195만516원 ▼ ('22년) 204만8,432원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 지원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급여 보장성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②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기타 수급품 지급

4인가구 기준 ('21년) 219만4,331원 ▼ ('22년) 235만5,697원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

* 서울 4인 가구 기준 50만6천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급

4인가구 기준 ('21년) 243만8,145원 ▼ ('22년) 256만540원

✔ 코로나 19시기의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4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 연1회 지급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생계.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를 새로 수령하는 수급자가 71.4만명(42.2%) 증가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메뉴 검색하기 메인 내비게이션 홈 공지 보도자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기준) 등록일 : 2021-07-30 [최종수정일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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