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양도세 비과세 기본틀은 알고 계신가요?

 헤일리예요. 오늘 하루도 근사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잠도 제대로 못잤는지 눈이 침침하게 아침을 시작했어요.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시간을 보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이제 정말 연말이네요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헤일리의 이웃 여러분도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는데, 가장 궁금한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로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오늘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주택에서 보유 중인지, 분양권으로 보유 중인지, 그 분양권이 아파트 분양권인지, 오피스텔 분양권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그리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제가 나중에 양도세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아주 기초적인 상황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이제부터 각 상황에서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 비과세가 아니라면 양도세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정의 1세대가 국내에서(국외주택 제외) 1주택 구입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예외상황 ※조정대상지역 거주자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2년 거주조건을 맞춰야 한다.

실거래가 12억원 이상(고가주택) 1주택자도 실거래가 12억 이상인 경우 과세됨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자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알아볼 때 1세대는 혼자 살면 당연히 1세대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단위. 다만,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등기를 한 지 2년 후에 매도할 때 이 상황을 기본으로 봐야 합니다.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보유 후(규제지역은 2년 거주까지)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그러나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주택 실거래가 12억 초과-건물정착면적의 일정기준을 초과한 토지(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수도권 : 주거, 상업, 공업지역 3배(녹지지역 5배) 도시 이외 지역 : 10배오늘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기초적인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더 자세히 상황을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기본 정의를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더고급스러운상황을다루어보도록하겠습니다.헤일리 이웃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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