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지서비스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7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한국의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원 사용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복지와 금융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구의 기본 특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조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으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대돼 기초생활 보장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보장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①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4인가구 기준 ('21년) 146만2,887원 ▼ ('22년) 153만6,324원 1인가구기준 ('21년) 54만8,349원 ▼ ('22년) 58만3,444원 ✔전체 생계급여 가구의 약 78%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경우(2011년 6월 기준) 처음으로 6%대로 올라서 1, 2인 가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4인가...